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729 (2013.01.17)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2013누3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김AAA
북광주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2013. 5. 30.
2013. 6. 13.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박OO, 김OO, 김OO, 김OO, 김OO, 김OO, 김OOO(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설 가산세 0000원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매매사례가격의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② 설령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상속세 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결정기한인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원고 등에게 조사지연에 대한 통지도 없이 선고받은 날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미달 납부 세액에 대하여 약 5년 동안 1일 0.03%(연 약 10.9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설 가산세 부과부분은 법정결정기한을 위반하였거나, 비례의 원 착,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또한 근거법률에 가산세 산출의 시기가 규정되어 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선고 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미달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 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 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상속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6개월 초과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 령 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67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위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취지 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볍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윌을 도과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을 가산세의 산출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기한으로 부터 고지일까지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결정세액과 납부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0.03%의 비율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신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볍 제78조 제2항, 같은 볍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속행위이므로 신고받은 날 로부터 6개윌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 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 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신고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의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 상속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조세법률주의 위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은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문언과 논리적 구조에 따라 해석하면 선고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한다고 봄이 당연하므로, 가산세 산출의 시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을 전제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