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도13209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9도1320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창화
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5.10.선고 2015고단97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