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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779 | 지방 | 2009-03-20

[사건번호]

조심2008지0779 (2009.03.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2008.4.15.청구인에게 한취득세 2,226,380원, 농어촌특별세 147,880원, 합계 2,374,26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807,700원, 농어촌특별세 12,070원, 합계 1,92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OOOO청장이 2008.2.1. 통보한 「행정법규위반 사실」공문에서 청구인이 손OO과 공동으로 OO도 OO군 OO읍 OO리 540-1번지 등 16필지 토지 5,5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김OO 등 6인(이하 “이 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김OO 등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 134,444,8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67,222,400원을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6,380원, 농어촌특별세 147,880원, 합계 2,374,260원(가산세 포함)을 2008.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소재지

(OO리)

면적

전소유자

취득자

명의 수탁자

성명

취득일

성명

이전등기

1

540-1

922㎡

신OO

손OO

장OO

2003.3.11.

김OO

2003.3.19.

2

542-6

678㎡

김OO

2003.6.17.

김OO

2003.6.20.

3

542-4

479㎡

송OO

2003.6.17.

김OO

2003.6.28.

4

540-4

107㎡

송OO

2003.6.19.

이OO

2003.6.20.

542-2

873㎡

송OO

2003.6.19.

이OO

2003.6.20.

5

540-4

78㎡

이OO

2003.7.28.

김OO

2003.7.28.

542-10

12㎡

이OO

2003.7.28.

김OO

2003.7.28.

540-5

124㎡

김OO

2003.7.28.

이OO

2003.7.28.

542-12

107㎡

김OO

2003.7.28.

이OO

2003.7.28.

542-9

191㎡

이OO

2003.7.28.

김OO

2003.7.28.

542-15

10㎡

김OO

2003.7.28.

이OO

2003.7.28.

6

379-4

585㎡

송OO

2004.1.8.

이OO

2004.1.17.

7

379-6

213㎡

송OO

2004.1.8.

유OO

2004.1.17.

542-6

364㎡

김OO

2004.1.8.

유OO

2004.1.17.

8

379-1

585㎡

송OO

2004.1.8.

이OO

2004.1.17.

379-5

158㎡

송OO

2004.1.8.

이OO

2004.1.17.

나.청구인은 2008.4.28.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OOO지사는 2008.5.28.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6.10.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업자인 손OO이 3억원을 투자하면 4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권유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고 손OO에게 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건 토지 구입시 명의를 빌려주어 청구인이 계약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손OO의 구입행위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손OO은 본인의 돈과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OO도 OO군 OO읍 OO리 540-1번지 외 5필지를 구입하여 OO빌라를 건축하던 중, 손OO이 돈이 부족하여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28억원 상당의 OO빌라를 20억원에 송OO에게 매매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손OO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손OO과 송OO이 짜고 주요재산 OO빌라를 8억원이나 싸게 양도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송OO은 위 OO빌라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손OO의 채무를 대신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송OO이 위 OO빌라를 실제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만 처리한 것인지를 알기위하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이유로 OO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하였다.

(3) 위 손OO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OO이 투자금의 일부인 1억 6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사실, 나머지 투자금에 대한 변제로 위 OO빌라 402호, 302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 손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손OO이 혼자서 송OO에게 OO빌라를 팔아버린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실제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은 손OO이고 청구인은 이름을 빌려준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OOOOOOOO지원 형사 1단독 2008OOOOO)은 공판중에 있고,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매수인이 아닌데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OO도지사 의견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참조).

(2)청구인은 2003.3.11.~2006.4.6.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OOOOOOOOOO청장이 통보한 “행정법규위반 사실(공소사실)”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손OO과 함께 이 건 토지를 구입하고 지상에 빌라를 건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심 제OOOOOOOO, OOOOOOOOO.)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OO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1.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OOOOOO청장이 2008.2.1. 통보한「행정법규위반 사실통보의 건(OOOOOOO)」공문에 의하여 청구인과 손OO이 신OO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건축업자에게 투자를 하여 토지 구입시 명의를 빌려주어 계약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매수인이 아닌데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참조).

(다)OOOOOOOOOO청장이 2008.2.1. 통보한 「행정법규위반 사실통보의 건(OOOOOOO)」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손OO은 2003.3.11.~2004.1.8. 이 건 토지를 신OO 등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청구인과 손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김OO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김OO 등이 신고한 취득가액 134,444,8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보고 위 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위 취득가액은 김OO 등이 신OO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고한 가액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