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4.8.1.(973),2103]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수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2.26.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점이 수원시 탑동 721구이고 종점이 같은 동 22의 58도인 길이 218미터의 소로인 2류 290호선을 시설함에 있어 실시인가를 받거나 보상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77.12.15. 소외 양도안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그중 원심판결 (가)토지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일반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한편 그 지하에 하수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2.10.27.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토지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토지부분이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판시 (가)토지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액이라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그 토지가 이미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심리한 후 이 건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도로가 개설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