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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8.1.(973),210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2.26.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점이 수원시 탑동 721구이고 종점이 같은 동 22의 58도인 길이 218미터의 소로인 2류 290호선을 시설함에 있어 실시인가를 받거나 보상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77.12.15. 소외 양도안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그중 원심판결 (가)토지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일반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한편 그 지하에 하수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2.10.27.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토지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토지부분이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판시 (가)토지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액이라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그 토지가 이미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심리한 후 이 건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도로가 개설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4.2.15.선고 93나86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