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2011하,2411]
[1]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또는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갑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은행지점장 출신으로 갑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행세하거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과정에서 갑 회사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는 대여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임원진 선임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면서 갑 회사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겼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갑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 피해자들의 경험과 직업, 피해자들이 갑 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공1988, 724)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공2000하, 180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공2011상, 692)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태훈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7. 10.경부터 중국 운남성 연초진출공사를 통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이라는 담배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못 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2008. 4. 29.부터 2008. 9. 4.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로 1개월 내에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2008. 10. 6. 및 2008. 10. 10.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2008. 11. 30.경까지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받기도 한 점, ②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주면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 준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2008. 10. 6. 피해자 공소외 2에게 2008. 11. 20.까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③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자로서 2007. 11.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매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08. 4.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4, 5를 통하여 공소외 6 회계법인의 상무였던 공소외 7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며, 그에 따라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08. 5. 18.경 공소외 6 회계법인 측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 공소외 1은 2008. 5. 26.경 위 공소외 4, 5와 더불어 피고인과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약정에 의하면 위 3인 중 1인이 대리점 모집을 통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을 유치할 경우에는 입금된 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④ 피해자 공소외 1은 2008. 6.경 피해자 공소외 8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소외 8은 2008. 7. 10.경 공소외 3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공소외 8이 대리점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교부한 자금에 대하여도 위 업무약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던 사실, ⑤ 한편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씨티은행 지점장 출신인 피해자 공소외 2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2는 2008. 9.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조달과 투자유치를 책임지기로 하되 연봉 1억 5,000만 원과 영입비용 2억 원 및 6억 원 상당의 스톡 옵션 이외에 조달된 자금의 2% 상당액의 성과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9.말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실, ⑥ 피해자 공소외 2는 2008. 10.경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자, 자신을 새로 설립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남편을 이사로, 남편의 친구를 감사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던 사실, ⑦ 피해자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1, 2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던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⑧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은 2008. 4.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2008. 9.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들이 스스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투자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는 대여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으리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2는 2008. 10.경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새로 설립될 법인의 임원진 선임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의견대립이 생기는 바람에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대립을 극복하고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공소외 2가 자금조달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조달된 신규 투자금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해자들의 경험, 직업과 위 피해자들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용도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8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2008. 8.경에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7,3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6 회계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금융자문계약’으로 계약서에 공소외 6 회계법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거나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준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③ 피해자 공소외 8이 대리점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무렵에는 아직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담배공장을 신축할 부지조차 매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 담배를 생산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 하여금 판매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④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문경시와 사이에 문경시 신기동 산 (지번 생략)에 있는 채석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3 주식회사 측에서 부지매입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부지매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