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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11.1.(45),3359]

판시사항

[1]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위반죄의 죄수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인바(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 ,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약식명령의 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과의 사이에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을 들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5.9.선고 97노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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