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1]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세금이어야 한다.
극동가스산업주식회사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과 같은 취지로서 이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81.12.21 소외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이후 1982.12.6에 위 오성설비주식회사에 부과할 1982년도 11월 수시분 부과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에 반하여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사업양도 이후에 부과되었거나 그 부과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사업의 양도 이전에는 양도, 양수사실이나 양수인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니 양도 이전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소론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이어야 한다는 당원의 견해나 원심판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