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1] 살인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갑을 유인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으며, 갑의 사체는 수사 착수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이미 화장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갑’의 사체를 ‘피고인’의 사체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갑의 사체를 화장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살인죄에 대하여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밀접한 증거들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노숙자쉼터에서 기거하는 여성노숙자 갑을 유인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으며, 갑의 사체는 수사 착수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이미 화장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동기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갑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전후하여 피고인만이 갑과 함께 동행한 사정 등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갑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의 살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해에 사용된 도구나 약물 등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갑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는 점, 갑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갑의 사망 후 타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체 외부의 상처 또는 혈흔이나 체액, 토사물 등 흔적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등 불분명한 점과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상, 간접사실들의 종합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갑’의 사체를 ‘피고인’의 사체라 하고 자신은 보호자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갑의 사체를 화장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갑의 유족들로 하여금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장례의 엄수, 애도 등 유족으로서 예를 표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이 갑의 사체를 화장한 목적은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장례의 본래 의미로서 망인에 대한 애도 및 추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325조 , 제364조 제6항 [3] 형법 제16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배석기 외 2인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박영근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4.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한다.
5.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타인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사실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주1) .
나. 검사
(1) 사체은닉죄에 대한 법리오해
사체은닉죄에 있어 ‘은닉’이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피해자의 것이 아닌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속여서 화장함으로써 유족들로 하여금 피해자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유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2.경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7. 11. 18.경 같은 대학교 출신인 공소외 2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던 중 1998. 11. 6.경 딸 공소외 3을 낳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소외 2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2동 동사무소에서 공소외 2의 인감증명 수통을 발급받은 다음 1997. 11.경부터 1999. 2.경까지 공소외 2를 계약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차량 매도대금 수백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차량할부계약을 해약해 버리는 소위 ‘차치기’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1999. 3. 26.경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1999. 10. 1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공소외 2로부터 1999. 4. 22.경 공소외 2와 피고인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9. 11. 2.경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동인과 헤어지면서, 그때부터 노모인 공소외 4 및 딸 공소외 3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학원강사로 전전하던 중 공소외 3이 2004. 12. 9.경부터 2008. 3. 10.경까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바람에 생활이 궁핍해지자 2005. 12. 13.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8.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어머니인 공소외 4 명의로 위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아파트 (동호수 1 생략) 시가 220,000,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자 국제상호저축은행 등 채권최고액 합계 24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3개가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08. 10.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지번 1 생략)에서 어머니인 공소외 4 명의로 ‘ △△어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2009. 4.경 위 학원을 공소외 5에게 처분하였으며, 2009. 2. 19.경부터 같은 동 (지번 2 생략)에서 ‘ ▽▽사이로’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였으나 이마저 영업이 부진한데다가 2010. 1.경 자궁근종수술까지 받게 되자 위 커피점을 폐업하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의 부채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제외하고도 ‘신나는 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하나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부산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채무 25,000,000원, 개인채무 10,000,000원, 에이앤피 파이낸셜에 대한 채무 1,000,000원 등 합계 106,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퍼블릭코리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가 2010. 3. 18.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0. 4. 22.경 공소외 6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725 당감뜨란채아파트 (동호수 2 생략)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13살 연하의 공소외 7과 사귀면서 연인으로 지냈는데, 공소외 7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소외 7 및 그의 부모에게 “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결혼하여 함께 해외로 나가 살자.”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2009. 8.경부터 월 차임 890,000원에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타고 다니며 공소외 7에게 용돈과 값비싼 선물을 주고 고급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2010. 1.경 내연남 공소외 7에게 그동안 숨겨오던 자신의 결혼 경력 및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져 공소외 7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공소외 7에게 동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인터넷에서 타인의 태아사진을 내려받아 공소외 7과 동인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결국 공소외 7과 여자친구가 헤어지도록 하는 등 공소외 7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동인과의 불화로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며, 관계 복원 및 새출발을 위해 많은 자금과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15.경 ‘신나는 조합’을 속이고 창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범죄사실로 위 조합으로부터 고소되어 2010. 2. 11.경 부산진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이전에 구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번에 또 구속되면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이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우정사업본부, 우리아비바생명을 각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51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신나는 조합’을 기망하여 창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하나미소금융재단을 기망하여 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고, 부산광역자활센터를 기망하여 창업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합계 231,512,000원을 편취하였으나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여 이로써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 내연남인 공소외 7과의 관계 복원 및 새출발을 위해 많은 자금과 새 신분이 필요한 상태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으나 합의할 능력이 되지 않아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회적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사라지더라도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노숙자를 구해 살해한 후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위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함과 동시에 위 형사재판도 처벌을 면하는 등 일거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연인인 공소외 7과의 관계도 복원한 후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한 다음 동인과 함께 외국으로 나가는 등 새출발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0. 3. 8.경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650,000,000원으로, 같은 달 8일경 케이디비(KDB)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250,000,000원으로, 2010. 5. 6.경 흥국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200,000,000원으로, 2010. 5. 17.경 푸르덴셜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900,000,000원으로, 2010. 6. 9.경 에이아이에이(AIA)생명보험에 보험금 150,000,000원으로, 2010. 6. 14.경 피씨에이(PCA)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600,000,000원으로, 2010. 6. 15.경 피씨에이(PCA)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600,000,000원으로 각 보험 청약한 후 각 1회 보험료로 합계 3,083,260원을 그 무렵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적당한 여성노숙자를 물색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2010. 3. 15.경 대구 중구 동인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8 목사가 운영하는 여성노숙자쉼터인 ‘ □□인의 집’ 인터넷 카페에 회원등록을 하고 사실은 자신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카페에 허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대 여성노숙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분과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공소외 8 목사와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간 폰으로 통화하는 부모가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 꼭 방문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2010. 4. 7.경부터 2010. 6. 16.경까지 당감뜨란채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살해 방법과 여성노숙자를 탐색하기 위해 ‘메소밀’, ‘그라목손 냄새’,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부산 여성노숙인’, ‘여성노숙인쉼터’, ‘살충제’, ‘부산 원예용 살충제’, ‘메소밀 냄새’, ‘메소밀 중독’, ‘메소밀 음독’, ‘메소밀 100㎖ 음독’, ‘아질산나트륨’, ‘살충제농약음독’, ‘농약음독’, ‘파라코’, ‘질식사’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이트 접속 및 문서, 뉴스기사 등을 통하여 살해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인터넷을 통해 범행대상으로 보다 가까이 있어 유인에 용이한 부산지역 여성노숙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달 30일경 위 ‘ □□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을 만나 피해자에게는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사기 등 피고사건 공판기일(2010. 6. 17. 10:45) 전날인 2010. 6. 16. 19:00경 ‘ □□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와 2010. 6. 17.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회 월 보험료로 약 3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농약 종류 및 사망보험금, 사망신고절차 등의 내용을 검색하였으며, 연고 없는 여성을 물색하던 중 대구의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에 접촉하여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0. 6. 16. 대구에 가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왔다. 그 다음날인 2010. 6. 17. 05: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산 ‘ ◇◇병원’ 응급실에 태우고 와서 당직의사 및 간호사에게 피해자가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환자의 이름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하여 접수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노숙자쉼터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화장장에서 사체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여 접수하였고, 검안의사에게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라고 이야기하여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피해자를 화장한 후 재를 바닷가에 뿌렸다. 피해자의 사망 후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대구 여성노숙자쉼터 운영자인 공소외 8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으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유죄의 심증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인바,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점, ② 의학적으로 심장질환이 없는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급사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및 피해자의 과거 3년간 건강검진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사정, ③ 피해자가 부산으로 오게 된 경위, 부산으로 오는 중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유족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이 비록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경위, 피해자의 사망시기나 사망 무렵의 행적,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내용,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이름으로 병원 접수를 한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수차 번복되거나 경험칙상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노숙자를 물색하고 인터넷으로 독극물과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였으며, 병원에서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행세하고 사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험금 수령 목적의 살해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히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 등의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사형이라는 극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살인죄에 대하여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밀접한 증거들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었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의 엄격한 증명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원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하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원인을 타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및 그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1) 먼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사망시기 및 원인
① 피해자의 사망시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6. 17. 05:0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을 당시 이미 얼굴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되었고 심전도 검사상 전기적 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체온이 정상인에 비하여 많이 낮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상적으로 이미 사망하여 심장이 멈춘 사람이라도 15분 후까지는 심전도 검사상 전기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사후 1시간 내에는 체온의 변동이 거의 없고 그 후 1시간당 평균 0.7℃ 가량 체온이 하강하게 되는 점, 당시 당직의사는 피해자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응급실 도착 전 2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응급실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의 돌연사 가능성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9, 8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에 피해자의 키는 144.4cm, 몸무게는 주2) 51.2kg (2009. 11. 23. 건강검진 결과)로 상당한 주3) 과체중 이었던 사실, 심전도는 정상이었으나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평소 간의 수치가 일반인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은 정도로 간장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건강검진 시 감마지티피수치(여성은 8~35가 정상)가 2007. 11. 17.: 67, 2008. 12. 22.: 57, 2009. 11. 23.: 27], 자궁미성숙으로 인하여 월경이 없어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하였던 사실, 불우한 가정환경 및 남자친구와의 갈등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여러 종류의 치료약을 복용하였던 사실, 대구의 여성노숙자쉼터( □□인의 집)에서 생활할 때도 평소 흡연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4) ,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건강 및 심리상태는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가 치료약 등의 복용 및 간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전의 음주 등으로 인한 급성간성혼수나 심근경색 등의 원인으로 돌연사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공소외 9, 8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여성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냈고,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배려로 부산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서 들뜨고 설레던 심리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과거 피해자는 부모의 다툼 및 남동생의 품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 여성노숙인쉼터에 입소한 사실, 평소 술·담배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거나 여러 차례 헤어진 적도 있는 사실, 직장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실, 여성으로서 월경이 없고 자궁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해야만 하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수면 중 가위눌리는 일이 잦았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미약하나마 피해자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자살을 결행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④ 타살 가능성 유무
피해자와 같이 별다른 병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여성이 심근경색 등으로 급사할 가능성이나 이 사건 당시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살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련된 원심 채택의 증거들로는 ‘ ◇◇병원’ 응급실 의사 공소외 10, 간호사 공소외 11, 12,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공소외 13, 피해자의 사체를 ‘ ◇◇병원’ 응급실에서 영락공원으로 옮겨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한 공소외 14의 각 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농약 등 약물의 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부에 어떠한 외력의 흔적이라든지 기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것인데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0. 6. 17. 05:00경 피고인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독극물 등에 의한 사망을 추정할 만한 토사물 등이 피해자의 의복이나 몸 또는 차량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주5)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타살되었다고 쉽사리 확신하기도 어렵다.
(나) 소결론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법 높은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체가 이미 화장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망 당시의 행적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주6) , 그 외에 자연사(돌연사) 또는 자살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원인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의학적으로 ‘원인불명’에 가까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공소외 8, 9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전남편과 헤어진 후 노모와 딸을 부양하면서 2010. 1.부터는 실직상태라 일정한 수입도 없이 거액의 부채만을 안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연하의 애인인 공소외 7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급차를 빌려 사용하고 연애비용 및 부채변제비용 등으로 과다한 금전을 소비하는 바람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궁지에 몰린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월 보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후 노숙자를 물색한 사실 주7) ,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인터넷에서 독극물과 살해 방법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한 사실, ③ 피고인이 우연히 목사 공소외 8이 운영하는 여성노숙자쉼터인 ‘ □□인의 집’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에 가끔씩 접속하다가 공소외 8에게 자신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주어 월급도 많이 주고 대학도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부산으로 데리고 간 사실, ④ 피해자는 당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가족들도 평소 피해자가 기거하고 있는 노숙자쉼터를 방문하는 등의 관심을 표시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연고 없는 범행대상으로 피해자를 지목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실, ⑤ 피고인이 병원이나 화장장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판정받기 위하여 극력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고자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8에게 마치 생존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극도의 경제적 궁핍을 모면할 목적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필요한 사체를 획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 및 변소의 신빙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병원에 데리고 가기까지의 구체적 과정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인터넷으로 독극물 등에 관한 내용을 검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자 이를 시인하였으며,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리고 온 경위에 대하여도 전후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친척 집에 데려다 줄 목적으로 부산에 함께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밤새도록 피해자와 함께 부산의 각지를 헤메고 다녔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의 바닷가 등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여 맥주 등을 사주면서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순간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이용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의 번복 과정이나 진술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거나 신빙할 수 없는 것이다 주8) .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세히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을 제외한 살인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5. 30.경 ‘ □□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을 만나 피해자에게는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2010. 6. 16. 19:00경 피해자를 데리러 가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와 2010. 6. 17.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목격자나 물적 증거 등 직접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사체는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이전에 이미 화장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간접증거들만이 존재한다. 위 간접증거들에 기초한 간접사실은 앞서 원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급사하거나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경위, 피해자의 사망시기나 사망 무렵의 행적, 인터넷 검색 사실,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이름으로 병원 접수를 한 이유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노숙자를 물색하고 인터넷으로 독극물과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였으며, 병원에서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행세하고 사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정들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매우 강렬하고 집요하며 범행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매우 구차하고 전후 모순이 많아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살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해에 사용된 도구나 약물 등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과 피해자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주9) . 또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경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후 타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체 외부의 상처 또는 혈흔이나 체액, 토사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해자가 자신의 병적 소인이나 체질 또는 사건 당일의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망하였거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불분명한 사정들이나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동기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피해자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유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전후하여 피고인만이 피해자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분명한 점과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상,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살인 범행과 직접 밀접한 관련성 있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접사실들의 종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불우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정에 대하여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법원 역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과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법정신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기본원리가 되어야 함은 움직일 수 없는 명제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에 소홀하여 일단 외관상 유력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간접증거들의 불충분한 연결과 종합으로만 이 사건과 같은 중형이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가볍게 인정한다면, 국민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자유권이 침해되고 훼손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황과 추론만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살인죄의 인정과 관련하여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사체은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7. 14:0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공소외 1의 사체를 피고인이라 하고 자신이 위 사체의 보호자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체를 인도받은 다음 살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의 사체를 화장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체은닉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51 판결 참조)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여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비록 그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고 유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체은닉의 행위는 사체 등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시신을 마치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화장절차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① 공소외 1의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한 점, ② 공소외 1의 유족들로 하여금 장례의 엄수, 애도 등 유족으로서의 예를 표하지 못하게 한 점, ③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소외 1의 사체를 화장한 목적은 마치 자신이 사망하여 화장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지 장례의 본래 의미로서 망인에 대한 애도 및 추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이 사건과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사체유기’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다만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부분 범죄사실의 밑에서 둘째 줄의 ‘살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를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로 경정하여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살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이 살인죄와 유죄로 인정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부정행사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당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체은닉죄 또한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사체은닉죄의 범죄사실로 위 3.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밑에서 둘째 줄의 ‘살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를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로 고친다) 및 증거의 요지로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수사기록 203, 204면),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체·유골화장신고서, 유골인도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수사기록 1547 내지 1549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각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8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골인도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의 다.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과 판시 제9의 다.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업자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환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공문서, 사문서 등의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담하게도 타인의 사체를 은닉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한 다음 사망보험금의 편취를 기도하는 등 극단적인 욕심을 드러내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동종유사 범죄 가운데 죄질이 이례적일 정도로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딸이 있는 사정과 당원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의 요지는 위 제2.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주2) 2009. 11. 23.자 대한적십자사 대구병원에서 건강검진한 기록에 의한 것임. 그 전인 2007. 6. 20.자 신상기록카드에는 키 154cm, 몸무게 49kg으로 기재되어 있음.
주3)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에도 의사 공소외 10 등은 피해자가 상당히 뚱뚱하여 남자 혼자 힘으로 몸을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주4) 피해자의 가족 등과의 인간관계나 심리상태 등은 위 여성노숙자쉼터에 보관되어 있는 상담일지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남.
주5) 피고인이 피해자를 후송한 차량에서도 농약, 약물, 구토흔적 등이 발견된 바 없다.
주6) 피고인이 2010. 6. 16. 19: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출발한 후 그 다음날인 6. 17. 05:00까지의 구체적인 행적과 대화내용, 식사 및 음주 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내용뿐 그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주7)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 자신이 자살하여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를 면책사유로 삼고 있는바, 2년 동안 꼬박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 자신의 자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주8)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킬 목적이 아니라 부산에 있다는 피해자의 친척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실제로 피해자 모친의 이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336면). 그 외에도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여러 차례 번복의 과정을 거친 점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까닭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 전체를 모두 허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주9)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이나 술 등 음료수에 메소밀 등 독극물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독극물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5. 3.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