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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단10575 판결

대토농지의 자경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563 (2014.08.18)

제목

대토농지의 자경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요지

대토농지의 자경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0000. 00. 00. 인천 ○구 ○○동 00번지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0. 00. 00. ○○○○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0000. 0. 00. 인천 ○○○ ○○면 ○○리 00번지 답 0,00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0000. 00. 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원고는 0000. 0. 0.에 이르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원고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심판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을 1 내지 3,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 모두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의 해석상 3년 이상의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사실과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토농지의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자경요건의 충족 여부

원고가 3년 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내지

10, 을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토농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인천 ○○경찰서 ○○

또는 ○○지구대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4부제 근무(총 96시간 중 24시간 근무함)를 하고 있다.

○ 대토농지 취득 이후 0000. 0. 0.자로 교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원고의 자택

에서 대토농지를 가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배에 승선해야만 갈 수 있었는데, 그 소요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약 3시간이었고, 원고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0000년 0월 0회, 0000년 0월 0회, 0000년 0월 0회, 0000년 0월 0회, 0000년 00월 0회, 0000년 00월 0회, 0000년 00월 0회, 0000년 0월 0회, 0000년 0월 0회만 왕복승차권을 구매하였다.

○ 원고는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기적으로 비료, 농약 등 벼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대토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어떻게 수확한 후, 도정작업을 거쳐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힌 바 없다.

○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 및 근무방식, 원고의 자택에서 대토농지를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왕복승차권의 구입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