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공1999.7.1.(85),1294]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문서의 위조에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의 의미 및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공1982, 1007)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공1990, 195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공1997하, 2705)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144 판결(공1975, 854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공1998상, 114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429 판결원고
논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읍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화장실은 원고 명의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논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화장실과 다른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을 제2호증의 7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