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7. 11. 07. 선고 96구26536 판결

원천징수의무 존부 여부[국패]

제목

원천징수의무 존부 여부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95. 7. 1. 부과한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1,304,600원 중 금52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95. 6. 16. 부과한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57,489,280원 중 금22,995,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2,3, 을 제4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은행은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은행의 ㅇㅇ동지점과 ㅇㅇ지점은 소외 ㅇㅇ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기금으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위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그로부터 발생된 신탁의 이익을 소외 기금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은행의 ㅇㅇ동지점과 ㅇㅇ지점이 1994년의 사업연도에 있어 소외 기금에게 지급한 신탁의 이익 중 그 원천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 즉 원고가 수탁받은 금전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외 기금에게 지급할 때 소외 기금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은행의 ㅇㅇ동지점과 ㅇㅇ지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외 기금에게 지급한 신탁의 이익 중 각기 그 원천이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5. 7. 1. 법인세 금1,304,600원(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금521,840원,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금782,760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5. 6. 16. 법인세 금57,489,280원(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금22,995,710원,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금34,493,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다툰다.

"(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기금에게 지급한 이 사건 신탁이익은 위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한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비록 위 신탁의 이익을 발생시킨 원천이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를 소외 기금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의 이자가 아니고신탁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관련법령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나) 이 사건신탁이익'은 앞서 본 것 처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다. 가사 그것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것이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규정한대금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이고, 금융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니 원고가 소외 기금에게 지급한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금액이 아니고 사업소득금액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신탁이익'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 나아가 위신탁의 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는 채권 등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 시기 및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도 원고가신탁이익'을 소외 기금에게 지급할 때가 아닌 채권 등 발행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한다.",(2) 관계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 [신탁소득]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 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 [원천징수]

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100조의 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1)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기타 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제10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시행령 제100조의 5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1)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

2)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제9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신탁재산귀속기간 상당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1) 법 제1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2. 제37조 제1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3. 제38조 각호…의 자유직업

4.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7조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제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0조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시행령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사업서비스업의범위]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

*시행령 제39조 [사업의범위]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5) 판단

(가)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앞에서 본 신탁재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2호, 제3호, 제100조의 5의 각 규정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등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재산운용방법을 수탁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며 불특정한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으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합동운용신탁이라고도 한다)과는 달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위탁자가 지정하여 신탁금을 다른 신탁금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의 원천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내용에 따라 이자・배당・부동산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채권・증권을 인수・보유하는 내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채권・증권이자에 대하여는 채권 등 발행법인은 신탁재산에 지급할 때에, 신탁회사는 신탁자에게 지급할 때에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수익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으로 취급하여 각 원천징수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신탁의 이익'은 불특정신탁이익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신탁이익'은 원고가 소외 기금으로부터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채권・증권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신탁이익'의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지급조서제출의무의 존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제3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채권의 이자가 1993.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를 포함시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신탁이익'인 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소외 기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