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결정[각하]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결정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
2011가단40062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AA
2012. 9. 17.
2012. 11.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 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고창등기소에 2010. 6. 30. 접수 제10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김BB가 2007. 6. 20. 파주시 파주읍 OO리 산 000, 같은 리 000 임야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북세무서장은 2010. 5. 11. 김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0. 7. 1.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나. 김BB는 2010. 5. 29.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2006. 6. 5. 김B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2010. 5. 29.경 김BB는 적극재산이 5,333,385원이었던 반면, 채무는 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성북세무서 직원이 2010. 9.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 BB 소유의 파주시 월롱면 OO리 000 대 593㎡(이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합의해제사실을 그 무렵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BB에 대한 재산현황조회를 2010. 6. 24. 최초로 하였고,성북세무서장이 2010. 9. 7. 김BB 소유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김BB의 재산현황표를 조회하여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양도사실은 알았으나 양수인이 누구인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조회가 되지 않아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1.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4-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0. 6. 24. 성북세무서장에 게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 등을 첨부하여 제세(경정)결정상황표를 통보한 사실,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는 김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2006년, 2007년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이 예상고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가 이 사건 1번,2번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시기는 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전후 무렵인 사실,한편 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어l 첨부된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에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이 김BB의 소유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는 2010. 9. 3. 성북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김BB 명의의 징세유예신청서는 성북세무서 담당직원이 김BB 대신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성북세무서에서 2010. 9. 7.경 김BB 의 재산현황을 조회하는 등 김BB에 대한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징수유예조사서가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조사서의 구체적 사유란에 김BB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주부동산 외에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7호증의 2, 갑 9호 증), 성북세무서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을 담보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를 2010. 12. 31.까지로 유예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493/593 지분을 김BB가 소유하고 있는데, 김BB는 2010. 9. 10. 위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가액이 000원이으로 김BB의 위 지분에 대한 가액은 000원(000 원x 493/593지분)인데,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000원으로 당시 김BB 의 위 지분에 대한 순자산가액은 000원(000원-000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답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마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 이 상당하다(대 법 원 2005. 3. 25. 선 고 2004다664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가 체납자인 김BB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김BB의 총 채무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BB가 제3자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③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 주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7. 조회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에 김BB가 증여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조회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2010. 9. 7.경 재산현황조회에도 조회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증여해제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2개윌이 지나 조회한 재산현황조회에 그 사항이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2010. 9. 7.경의 재산현황조회내용을 원고가 제출한 것은 아니며, 2010. 9. 8. 원고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징수유예조사서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 주부동산 외에는 김BB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김BB에게 남아 있는 부동산이 이 사건 파주부동산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중부지방국세청이 2010. 6. 24. 통지한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 첨부된 재산현황조회에는 검BB의 재산으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⑥ 따라서 원고로서는 2010. 6. 24.경 김BB가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0. 9. 7.경에는 김BB가 이 사건 파주부동산만을 소유하게 있어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김BB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징세를 유예해 줌에 따라 체납처분의 경우에만 가능한 김BB의 재산현황표 조회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번복하였고,다시 최종적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에 재산현황조회를 통하여 김BB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알 게 되었다고 번복하는 등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한 반면, 피고는 원고 담당직원이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등기상황을 알았지만,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인 2010. 9. 10.경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합의해제와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말소등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BB의 위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l번, 2번 부동산에 관한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 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1. 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무자인 김BB의 위 각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