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0.6.15.(874),1129]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임복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미성년자이던 소외 1의 보호자로서 그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소외 망 임영희를 살해함에 이르러 된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게 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1심증인 김 승호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 거시증거와 위 김승호의 증언을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배척한 취지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 1975,1.14. 선고 74다179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미성년자이던 소외 1의 보호자로서 그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위 임 영희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인정·판단에 터잡아 피고들이 위 임영희와 그녀의 아버지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피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감독자인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였다고 보여져 원심의 위 인정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들이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을 잘 못한데 대하여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 소송대리인의 참고로 지적하는 당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 소외 1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