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19권 1집 611~628] [전원재판부]
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일정한 증빙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갖추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필요와 영세사업자들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발행‧교부할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따라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2.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충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와 이행강제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협력의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⑨ 생략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①~⑧ 생략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⑦ 생략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①~②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⑨ 생략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지급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⑦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 등기일·분할 등기일 또는 해산 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법 제76조 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⑨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 헌재 2005. 11. 24. 2004헌가7 , 판례집 17-2, 338, 351-353
헌재2006.6.29. 2002헌바80 등, 판례집 18-1하, 196, 207-208
2. 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208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훈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35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은 축산물 도매업체로서 1999. 2. 10. 개업하여 2000. 12. 31. 폐업하였다. 북부산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축산물 572,249,919원(이하 ‘이 사건 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질 거래 없이 축산물 13,057,410원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4.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611,182,226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누락액의 10%에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 57,224,991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85,692,739원을 부과하였다.
(2)청구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2005구합3548)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6아34)하였으나 2006. 10.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1.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2006헌바88)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관련조항]
[별지] 참조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우더라도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특정 사업연도(2000년)에만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증빙자료 미수취 가산세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리와 재산권 보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위헌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02헌바80 등 결정(2006. 6. 29. 선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침해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 가산세 규정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나 납세자
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더욱 명확하다.
(2)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빙자료 미수취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2000사업연도에만 국한하여 가산세율을 5배 내지 10배 적용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같은 조세 거래 내역에 비하여 심대하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조세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신고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가산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세정의 현실 등에서 볼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근로소득자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의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미수취 가산세제도의 목적은 정당하고, 우리 세정현실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의무만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며, 증빙미수취제도 도입 시에는 과표양성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과 가산세율 또한 계산서 미교부·불성실가산세보다는 높으나 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보다는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출누락에 이르게 된 점과 조세탈루 없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법인이라면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충
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증빙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거래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한 법인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은 행정제재의 금액으로 적정하다. 또 가산세율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의 결과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는 동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수준이 향상되는 등 세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법 개정으로 가산세율을 2%로 인하한 것일 뿐 10%의 가산세율이 위헌소지가 있음에 대한 반성의 결과는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한 법인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결정 및 그 내용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선고한 2004헌가7 사건(판례집 17-2, 338)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 입법당시의 세정현실에 비추어,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지출자인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 시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매출자료만으로는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매입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노출시켜 과세표준 포착률을 제고하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사회전반에 만연한 탈세의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갖추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필요와 영세사업자들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발행·교부할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율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세법 개정 시 2%로 하향조정된 것은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일정 부분 양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거래금액의 10%라는 당초의 가산세율이 과도함에 대한 반성적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배경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법제정 시의 상황 및 국민의식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3) 소 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사건에서의 판시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1) 청구인은 위 선례 결정 후 2006. 6. 29. 선고된 2002헌바80 등 결정(판례집 18-1하, 196)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침해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구 법인세법 가산세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헌바80 등 결정의 가산세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의 교부 및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각 과세관청이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미 기존의 과세행정 메카니즘을 통하여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인에게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울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아니하다는 것이었다(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등, 판례집 18-1하, 196, 207-208).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수취토록 되어 있는 정규지출증빙서류들의 경우 과세관청이 기존의 과세행정 메카니즘을 통하여 동일한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02헌바80 등 결정과 차이를 보이며 선례의 위헌 논거가 그대로 원용될 수는 없다. 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과세관청이 기존의 과세행정 메카니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에 관한 정보, 즉 가맹점별 매출실적 및 결제건수 등으로서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한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수취토록 한 정규지출증빙서류와는 차이를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에만 국한하여 가산세율을 5배 내지 10배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같은 조세 거래 내역에 비하여 심대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충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208).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이 있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달리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법이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헌법은 국회에게 납세의무의 형성과 조세의 징수에 관하여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조세입법권은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맞추어 과세대상과 과세한도를 공평하게 설정하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필요한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등의 입법형성권을 포함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법인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며 거래 당사자 쌍방의 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법인의 담세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와 이행강제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자신의 담세능력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담세능력에 관한 과세자료도 제출하도록 의무지울 수 있다.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협력의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법인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도록 요구한 것은 거래 상대방의 담세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조세평등주의와 응능부담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한 납세의무는 직접적인 대가 없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헌법이 스스로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해진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에 관한 헌법상의 한계(조세법률주의, 재정조달목적, 조세평등주의, 응능부담주의 등)를 위반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주심)(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 지]
[관련조항]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생략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부칙(제5581호, 1998. 12. 28.)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부칙(제6558호, 200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76조 제5항 ……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시행한다.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