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99.6.1.(83),1072]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 제79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 제79조
원고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무장갑공장을 경영하던 소외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금 3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에 배서를 하여 주었다가 위 소외인이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 바람에 원고가 대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1994. 7. 25.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7,321,745원을 대출받는 등 12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받거나 차용하여 기존 대출금채무나 보증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상당 부분은 자녀의 해외 어학 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0. 22. 주택은행 춘천지점으로부터 소외 함종복이 대출받은 금 11,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친지들 또는 전에 원고의 채무를 보증해준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5회에 걸쳐 대출보증을 하였으나 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대출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하여 금 163,508,674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7. 7. 징계회부 당시 그 중 금 20,805,732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42,702,942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15명의 채권자가 원고의 월급을 가압류하였고 2명의 채권자가 최고장을 보내어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하였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4명의 동료경찰관들은 당시 원고의 채무가 이미 위와 같이 과다한 사실을 모르고 보증하거나 자기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 그 중 순경 김영준은 1997. 7.부터 그 월급의 1/2(금 700,000원)을 가압류당하였고, 그 외 순경 홍성표, 순경 이상현, 순경 박현구 등도 채권자로부터 채무 이행 독촉을 받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해임처분 후 추가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금 32,515,680원, 농업협동조합 후평동 지점에 금 4,258,081원, 소외 최진길에게 금 6,000,000원 등 합계 금 42,773,76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원고는 현재 시가 금 7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는 위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75. 2. 15. 경찰관으로 임용된 이후 22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경찰서장 표창 3회를 수여받은 적이 있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