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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2016누4897 판결

분양권 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23 (2016.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309 (2016.03.15)

제목

분양권 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요지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그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경정처분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광역시 도시공사는 2011. 00. 0. BBB과 사이에 BBB에게 oooo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상00-000 상업용지 대 0,000㎡(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oo시 oo동 000-0 대 0,00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0,000,000,000원은 2012. 0. 0., 2012. 00. 0., 2013. 0. 0., 2013. 00. 0. 4회에 걸쳐 00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BBB으로부터 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3%(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oo광역시 도시공사가 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0. 0.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대금 000,000,000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BBB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oo광역시 도시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00. 0.까지 합계 000,000,000원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00. 0.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같은 날 aaa, oo광역시 도시공사와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양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aaa은 2013. 00. 0. oo광역시 도시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oo광역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000,000,000원에 양수하여 aaa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aaa이 oo광역시 도시공사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2015. 00. 0. 원고에게 2013년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000,000,000원에 양수한 후 aaa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무관하게 aaa이 oo광역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계약유지 조건으로 분할납부 매매대금에 납입일까지 붙는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으로 기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매수인 지위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oo광역시 도시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a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당일 oo광역시 도시공사에 매매대금 잔금과 함께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대여금이나 증여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광역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으로 aaa이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할 2012. 0. 0. 당시 매매대금 잔금의 최초 변제기 2012. 0. 0.이 도래하지 않아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이라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aaa이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함으로써 원고는 oo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③ 원고가 BBB으로부터 양수하여 aaa에 양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BBB에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0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의 대금이나 그 대금의 지급과 무관하여,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