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각 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을 하였고 분할 후에도 명의신탁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해당함
2011구단20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설XX
서초세무서장
2012. 4. 13.
2012.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AA 앞으로 1989. 12.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기 양평군 강하면 XX리 00-0 전 4,74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1998. 8. 3. 같은 리 00-00 전 52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0 전 47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0 전 470㎡(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이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6. 7. 6. 오DD 앞으로 2006.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래가액 000만 원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6. 7. 6. 오BB 앞으로 2006.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래가액 000원의,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2007. 6. 21. 안CC 앞으로 2007.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래가액 000원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없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AA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3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이AA과 이EE 사이의 1990. 8. 28.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인 1990. 9. 30. 매매대금 4,400만 원이 모두 청산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인 2006. 7. 6.에야 이EE의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토지는 1990. 8. 28.부터 이EE의 소유였던 것이므로 2006. 7. 6. 그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관하여는 이EE에게 증여세 문제를 조사할 사항이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제3 토지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OO마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O조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실제 소유자였는데, 소외 회사가 안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000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000원을 이 사건 제3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이FF에게 송금하였으며, 적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2008. 3. 28. 법인소득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 을 수령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원고가 2010. 7. 1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 있던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AA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한 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로 이AA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과정에서 이AA과 원고 모두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이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이AA이 1999. 9. 29.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소외 회사는 1991. 11. 25. 설립된 회사로서 분할 전 토지가 이AA 명의로 취득될 당시인 1989. 12. 2.에는 설립도 되기 전의 회사인 점, 분할 전 토지의 1270/4743 지분에 관하 여 1996. 12. 3.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이E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 28.까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10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가 이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1998. 8. 3. 분할 후에도 그 명의신탁 상태는 일응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설립 중의 회사가 분할 전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설립 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 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 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참조),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9. 12. 2. 소외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AA 명의로 취득한 분할 전 토지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양도일이 1990. 9. 30. 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등기부 상 거래가액의 합계액은 000원으로 갑 제1호증(1990. 8.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② 분할 전 토지의 1270/4743 지분에 관하여 1996. 12. 3.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이E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 7. 4. 말소되었고, 이틀 후인 2006. 7. 6. 이EE의 자녀들 앞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채권최고액은 위 4,400만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AA, 이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000원에 불과하며 그 매매대금 000원이 1990. 9. 30.에 모두 청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상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 7. 6.로 보아야 할 것이다(양도가액은 피고가 본 것처럼 등기부 상 거래가액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① 주장에서 1990. 8. 28.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가 이EE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이전하는 것인데, 이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전제는 잘못 된 것이기도 하다.
(3) 이 사건 제3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3 토지는 명의신탁자가 원고인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였고 토지 분할 후에도 명의신탁관계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FF는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10개의 근저당권의 근저당권 자였는데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바로 원고였던 점, 이 사건 제3 토지를 안CC에 양도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3 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소외 회사가 법인계좌로 안CC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000원을 이 사건 제3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이FF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소외 회사와 안CC 사이에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소외 회사가 안CC으로부터 송금 받은 매매대금을 회 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인소득신고를 하였다는 것 뿐이지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안CC이 이 사건 제3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3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3 토지를 안CC에게 양도한 소득이 소외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들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틀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7. 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