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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1997.9.15.(42),2775]

판시사항

[1]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의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이적목적의 의미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이적목적의 의미

[4]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약칭 노진추)는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규정한 다음, 변혁을 위하여는 부르조아 지배체제하의 선거나 의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지도하는 민중권력을 수립하고, 독점자본을 몰수, 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혁명을 포기 내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있을 뿐이므로, 노진추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서 제1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다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 있어서의 목적은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4]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 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하 노진추라고 약칭한다)는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규정한 다음, 변혁을 위하여는 부르조아 지배체제하의 선거나 의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지도하는 민중권력을 수립하고, 독점자본을 몰수, 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혁명을 포기 내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있을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따라서 노진추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서 제1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다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원들과 노진추 구성원들을 상대로 제1심 판시와 같은 요지로 강의 및 발표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의 각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노사간의 교섭이나 대화를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주의하의 계획ㆍ통제경제체제를 역설하고, 총선을 노진추의 활동을 알리는 선전·선동 및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수단으로 이끌어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그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에 의하여 처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 있어서의 목적은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 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와 원심의 유죄판결이 소론이 지적하는 유사한 사건과의 대비에서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13.선고 97노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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