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5]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시)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동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소외 영동시장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그 판시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소외 회사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을 승낙한 1994. 4. 21.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