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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28.선고 2017다2115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1155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 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1. 20. 선고 2015나2049505 판결

판결선고

2020.5.28.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건 개요.원 심판결 이유 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 생년월일 생략)은 2012.7.2.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다음 2012. 9. 1.하사로 임관하여 교육사 정보통신학교에서 주특기로 부여받은 음탐사 ( 音 探 士 ) 에 관한후반기 교육을 받았고, 2013.1.7.경부터 해군 제2함대 ○○○ 함에서 부사관 으로 근무하던 중 2013.5. 14. ○○○함 안에서 목 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한다).원고들은 소외 1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이다.

나. 소외 1 은 2012.9.6.교육사에서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부적응, 관심(앞으로 군생활 에서 부적응 이나사고 가능성이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검사에서 소외 1은 '적응 척도 ' 중 ' 조직 적합성 '항목에서 "매우 낮음",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임무수행에 곤란 을 겪 거나 상관 이나 동기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 특수 척도 ' 항목 에서가족관계 갈등,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 을 받았다. 소외 1의 소속부대 생활관 당직소대장인 하사 소외 2는 검사 당일 소외 1 과 면담 하였는데, 위와 같은 검사결과와 달리 소외 1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하여 누구 에게도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담임 교관으로서 1차 신상관리 책임자인 상사 소외 3 은인성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소외 1과 2차례 에 걸쳐 면담을 하며 소외 1 에게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없다고 기록하였고, 소외 1의 소속부대 는 소외 1 의 신상 등급 을B급(보호가 필요한 병사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다가 2012. 11.경 C 급 ( 신상 에 문제점이 없는 자)으로 변경하였다.

소외 1 은 ○○○ 함에 전입한 다음 2013. 1. 22.실시된 인성검사를 비롯한 수차례 의 면담 과 검사 에서 모두 문제없이업무에 적응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 함 은 소외 1의 신상등급을 신규 전입 당시에는 B급으로 관리하다가 2013. 4. 경 C 급 으로 변경 하였다.

다. ○○○ 함 은 1년 중 2회의 부사관 능력평가, 2회의 음 탐사 기량 경연대회, 2회의 통합 대잠 전 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소외 1은 ○○○함으로 전입한 이후 2차례 부사관 능력 평가 를 치러 좋은 성적을 받았고 2013.5.24.로 예정된 음탐사 기량 경연대회 를 준비 하고 있었다. 음탐사 기량 경연대회는 ○○○함 을 비롯한 1·2급 전투함의 음탐사 총원 을 대상 으로 하는 것으로, 최우수 음탐사를 시상하고 작전사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회 를 부여 받을장병을 선발하는 대회이다. ○○○함의 음탐직별 분대장은 음탐사 기량 경연 대회 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계획을 세워 실시하였다.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5. 13. 실시한 모의평가에서 응시한 3명 중 가장 낮은 점수 인 60 점 을 받아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다음 모의평가를 준비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였다.

라. 소외 1 은 입대전까지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 상황은 없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으로 치료 받은적도 없다. 소외 1에 대한 심리부검을 한 법원감정인은 소외 1 의일기 를 비롯하여 재판기록,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 등 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을 다음 과 같이 분석 하였다.

① 소외 1 은 의존적인 성향과 스스로에 대하여 자책을 하는 내향적인 경향이 있었고 , 자신 의 감정 을 표현하지 않고 억압하여 주변 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자존감을 유지해 왔다.

○○ 함으로전입하기전에는 소외 1에게 고위험 자살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소외 1 이 000 함으로 전입한 다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더 강해져 점차자존감 이 낮아지고,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적응 장애를 거쳐 우울증 으로 진행 했을 것으로 보인다. 13 소외 1 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했기에 자신의 어려움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여 주변 에 도움 을 요청하지 않았고 죽음 직전까지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1 의 주변 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죄책감 같은 자살과 연관된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1에게 주어진 각각의 스트레스 상황이 극단적이지는 않았으나 , 스트레스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소외 1에게는 주관적으로 극단적인 스트레스 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외 1 이 사망전에 위와 같은 적응문제와 우울증상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입대 후 조기 평가 를통해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립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조기 치료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⑤ 인성 검사 에서 자살예측이라는 판정이 나온 것은 매우 불안하거나 우울한 심리상태가 지속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외 1의 성격상 인성검사에서 어려움을 과장 할 확률 은 낮다. 2012. 9.6.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는 당시 소외 1의 자살예측성 이 높았다 고추정 할 수 있고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충분히 나타낸 것이다. 2013.1.22. 실시 된 인성 검사 는 군대 내 적응 후 두 번째 이루어진 검사로서 이미 익숙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 이전 검사보다 신뢰도가 낮으며, 일반적으로 자살예측이 나오고 적응에 어려움 을 겪는 사람 이환경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쉽게 호전되지는 않는다. 소외 1의 성향상 부대 지휘관 과 의면담은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는 반면, 접근 기회를 많이 주고 비밀 보장 에 대한 확신을 주는 전제에서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하였다면 자신 의어려움 을 토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통하여부대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1의 소속부대 담당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 하여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하사 소외 2 가교육사에서 실시된 인성검사를 토대로 소외 1과 면담하였을 때 소 외 1 은 ' 누구나 한번쯤은 힘든 일 이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는 지금 심각 하게 자살 을 생각한 것은 없다'고 답하였다. 상사 소외 3이 두 차례 소외 1을 면담 하고 교육사 생활 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감정인도 ○○○함 전입 전까지 고위험 자살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고,달리 교육사 과정에서 자살의 징후 를 보였다고 볼 근거 가없다. 이러한 사정 에 비추어 소외 2가 인성검사 결과를 인계하지. 않은 것이나 소외 1을 관심병사로 분류·관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 가 있다고 볼 정도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소외 1 이 음 탐사 기량 경연대회 준비 과정 등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그러한 상황이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외 1이 주관적으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해서 소속부대 담당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외 1이 0○○ 함 생활 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내적인 고통을 외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후 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소속부대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 함 전입후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면담 관찰 기록에서 소외 1의 자살 징후 기타 특이 사항 을발견할 수 없고, 소외 1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외부에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교육사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가 ○○○ 함에 인계 되어 담당자들이 이를 토대로 소외 1을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의 적응문제나 우울증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대법원 판단

가. 공무원 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 을인정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 1항의 요건 이 충족 되어야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 으로 공무원 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인권 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 이나 규범 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 를 한 경우 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6. 12.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등 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 법규 적 ,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 의 생명 ·신체·재산 등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 에 대하여 그러한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와 같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 의 또는 과실 로 법령 을 위반 '하였다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여부 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 이 없다면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 가 어느 정도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 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 를 회피 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1998.10.13.선고 98다18520 판결 등 참조).

상급 행정 기관 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 의 해석 · 적용 기준 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의 조치 가 행정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의 조치 가 적법한 지는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

나. 「 자살 예방 및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 을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자살위험자를 위험 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 에 대한대응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 특히 군대는 그 특성상 엄격한 규율에 따라 행동이 통제 되며 집단 행동 이 중시되고 업무가 신체적·정신적으로힘든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자살 위험 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 해군 규정, 해군작전 사령부 및 ○○○ 함의신상파악 운영에 관한 예규 등 은 장병 의 자살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 부대 관리 훈령 ( 2012. 12. 31. 국방부훈령 제1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대 관리 훈령 ' 이라 한다)은 제4편 제4장 제237조 이하에서 군인의 자살을 감소·예방 하기 위하여 징병 검사·신병교육·자대복무 단계별로 자살우려자를 식별·관리·처리하는 절차 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을 통하여 자살 우려 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고,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 간 일일관찰, 상향식 일일 결산 보고등 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교육 기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정신과 군의관 의 진단 등 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에 따라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는 등 의 관리를 하며,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 되는 사람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240 조부터제 242 조 까지 의 규정 ),자대복무 이후에는 부대 의 지휘관이 전입신병에 대하여 전입기간 단계별 로 집중 관리 하면서 자살우려자 와 보호·관심병사를 선정하여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 에 대해 정신과 군의관 상담 등 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처리하여야 한다(제243조 부터 제 245 조 까지의 규정). 해군 의 ' 군 사고 예방규정'(2012.2.24. 해군규정 제1797호)은 장병 의 자살예방 을 위하여 전입 기간 단계별로 자살우려자를 포함한 보호·관심병사 선정(식별), 자살우려 자로 식별 시 정신과 군의관 상담 및 진단, 군병원 입원 치료,필요시 상급부대로 분리 하여 상담 및 관찰 보호(관리), 현역복무 부합 절차 의거 조치(분리)의 단계로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6조),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제2함대도 각 부대별로 신상파악 책임자 를 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면접, 대인관계, 관찰, 기록 등 을 통해 장병의 신상 을 파악 하여 기준 에 따라 장병 의 신상을 분류하도록 하고, A급(자살우려자)으로 분류된 자는 부 지휘관 또는지휘관이 월 2회 이상 면담하고 이를 기록하는 등 신상파악 책임자 부터 지휘관 까지전 계통이 해당 장병의 신상을 파악하고 교육, 지도, 전문가(심리학자 ) 또는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과 의 상담 등 의 선도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며 , 신상 기록부 관리프로그램에 반드시 인성검사 결과를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의 신상파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급 부대 소속 지휘관과 담당자 들은 이러한 부대관리훈령 등 의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자살 예방법과 장병 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 의 규정 내용 을 종합 하면 ,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 의지휘관 등 관계자 는장병 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부대관리훈령 등 의 관련 규정 을 준수 하여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장병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자살 의 가능성 이 확인된 장병 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 을 거쳐 그 결과 에 따라 해당 장병 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 등 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그가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각급부대의 관계자 가 위와 같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 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 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1 ) 군부대 에서 실시되는 인성검사는 장병 중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 인성 검사 에서 '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은 해당 장병 이 군부대 적응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자살 우려 자의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소속 부대 지휘관 등 관계자 는 부대 관리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성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 하여 해당장병 을 자살우려자로 식별할지 여부를 결정하고해당장병 의등급 을 분류 하며 , 자살우려자로 식별 된 장병을 즉시 전문가인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 을 받도록 하고 그결과 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 하사 소외 2 는소외 1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결과가 나타 났음 을 확인 하고소외 1과 면담을 한 다음, 임의로 그 검사 결과를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책임 이있는 교육사 관계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소외 1 의신상 파악 1 차 책임자인 상사 소외 3은 인성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1과 2 차례 면담 을 하고 소외 1의 신상등급을 C급으로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인성검사 결과 에 대한 전문가 의 진단등 후속조치를 한 적이 없다. 이후 소외 1에 대한 신상관리에도 인성 검사 결과 가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후 면담 , 인성 검사 등에서 소외 1의 자살 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 외 1 에게 자신 의 감정 을 표현 하지 않고 억압하는 성향 이 있었다는 사정 은 오히려 소외 1 이 군 입대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감정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소외 1은 입대 후 조기평가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립감을 조절 하고 조기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교육사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 에도 소외 1 은 적극적인 관심이나도움을통해 극복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기재 되어 있고 , 소외 1 의성향상 부대 지휘관과 의 면담은 도움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 된 외부 심리 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부대 적응 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소외 1은 교육사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 에서 추정할 수 있는성향이나 기질로 인해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의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이 사건 사고 에 이른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자살 우려 자식별과 신상파악의 책임이 있는 지휘관 등 관계자가 교육사에서 실시 된 인성 검사 결과를 파악하였더라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교육 단계에서 자살 우려 자 식별 여부 와신상등급 분류를 결정하였을 것이고, 실제 소외 1을 자살우려자로 식별 하거나 A 급 으로분류하여 관리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의 책임 이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로 실시한 면담에서 소 외 1 에게 특이 사항 이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자살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개연성 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외 1이 자살우려자로 식별되거나 A급으로 분류 되었다면 신상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규정 에 마련된 절차 에 따라소외 1에게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 을 받도록 하고 진단결과 에 따라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며, 필요시 상급부대로 분리 하여 상담과 관찰 을 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설령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 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성검사 결과를 확인하 고도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 1을 자살우려자로 식별하거나 A급으로 분류하지 않았 더라도 , 적어도소외 1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에 외부 전문가 의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인성검사 결과를 반영한 면담·교육·관찰·지도 등 의 방법 으로 소외1에 대한 신상관리를 달리 했어야 한다. 즉,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 관리 · 처리의 책임 이 있는 지휘관 등 관계자가 교육사에서의 인성검사 결과를 반영 하여 소외 1 에 대하여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소외 1 의 자살 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3 ) 결국 교육사 에서 실시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소 외 1 에게 자살 가능성 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소외 1 에 대한 신상 관리 에 인성검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 관리 처리 의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인성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 를 활용 하여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그 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 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심 으로서는자살예방법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 인성 검사 에서 자살 예측결과가 나온 경우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 가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확인하고, 교육사에서 실시 된 인성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적절 하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 이 있었는지 등 을 신중 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 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 책임 이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

4. 결론

원고 들의 상고 는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