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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93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927),2365]

판시사항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나.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군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 당원 1984.12.26. 선고 81다50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래의 등기부가 6·25사변 당시 멸실된 후 1954.3.27. 회복등기의 방법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접수 제829호로써,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불명, 원인일자 불명의 매매, 취득자 소외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등기부상에 경료되었다가 1977.11.5. 현재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다음, 이에 터잡아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차례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은 모두 그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원심변론의 주장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멸실 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소외 2로 등재되어 있어 그 회복등기 명의인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1, 2도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멸실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취지나 서증들의 내용은 위 소외 1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적법하게 매수취득하여 그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 둔 것이라는 사실내용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 더 나아가 위 임야의 멸실 전 등기부상의 최종 등기명의인이 위 소외 2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회복등기와 멸실 전 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번호란, 원인일자란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또 멸실회복등기 명의자인 위 소외 1 등이 이 사건 임야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상에 “1976.6.15. 현재 미등기”라고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바 못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서 관리하여 오던 중에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을 알아내고 적법한 원인 없이 무단으로 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로 된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함에 있어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공격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그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