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105호)]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취득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의 취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재산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본질에 상응하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당시의 가액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1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바, 그 과세표준의 상이로 어느 정도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정한 중과세가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적극적인 취득행위가 없다고 하여 고급오락장 상속인의 담세력을 매
매, 교환 등의 여타 취득 원인으로 인한 고급오락장 취득자의 담세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속은 높은 담세력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취득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적으로 이로운 면이 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의 상속인에게 중과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속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집행상의 곤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하고 오히려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으며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급오락장의 취득자가 이를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금지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하여 취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
호로 개정된 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헌재 2002. 3. 28. 2001헌바32 , 판례집 14-1, 189, 194
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696
헌재 1999. 3. 25. 98헌가11 등, 판례집 11-1, 158, 177
헌재 1999. 2. 25. 96헌바64 , 판례집 11-1, 96, 107
청 구 인 1. 윤○환 외 6인(2004헌바27)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2. ○○건설 주식회사( 2004헌바51 )
대표이사 권○두
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3두28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04헌바27)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3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2004헌바51 )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4헌바27 사건
(가) 청구인들은 2001. 4. 17. 망 윤○상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동 517의 45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아 2001. 7. 30. 각자의 상속지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10. 9. 청구인들이 주주로, 청구인 윤○환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호텔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식회사 ○○호텔 소유의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연면적 6,217.6㎡의 건축물 중 일부가 룸살롱영업장,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위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2. 5. 15. 청구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합계 130,434,62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1,956,450원 등 합계
142,391,0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03두2847)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아13)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4. 3. 12.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4헌바51 사건
(가)청구인은 2002. 10. 25. 서울 강동구 길동 412의 8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95㎡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소재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195㎡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3. 7. 7. 청구인에게 취득세 211,536,000원, 농어촌특별세 19,390,800원, 합계 230,926,800원을 부과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2004구합2363), 위 소송 계속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아958)을 하였으나 2004. 6. 17.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된 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③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을 설치한 장소
3. 삭제 <2000. 12. 29>
4.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
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04헌바27 사건
상속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취득은 수동적인 소유권 변동으로 자의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의 경우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2004헌바51 사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치성재산의 취득규제, 바람직한 사회기풍의 진작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장을 위한 조항으로, 취득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때만 그 합목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취득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3.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4.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적절치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진다(헌재 1999. 3. 25. 98헌바2 , 판례집 11-1, 200, 209; 1999. 11. 25. 98헌바36 , 판례집 11-2, 529, 536 등 참조).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
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추상적·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어떤 규율영역 내지 적용범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위헌성이 해소될 경우 자신의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 판례집 14-1, 205, 210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의 개요
(1) 법적 성격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이때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즉,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32 , 판례집 14-1, 189, 194;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696).
(2) 상속과 취득세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4년까지는 비과세하다가 1995. 1. 1.부터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상속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증여와의 형평이 맞도록 상속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1994. 11. 1. 정부의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나.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목적과 연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재 1999. 3. 25. 98헌가11 등, 판례집 11-1, 158, 177; 1999. 2. 25. 96헌바64 , 판례집 11-1, 96, 107).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1973. 3. 12.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제112조 제2항에서 별장·골프장·고급자동차·고급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3배로 규정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74. 1. 14. 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이 추가되고 그 세율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일반세율의 7.5배)로 인상함으로써 사치성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세율을 고율로 전환하였다. 1974. 12. 27.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1998. 12. 31.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5615호)에 의해 취득세율이 일반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향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상속을 비롯하여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급오락장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취득세율의 5배라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인 이상 위와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요컨대 이 사건의 쟁점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면 그 취득의 원인이나 취득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이라는 중과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의 의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취득세는 전통적인 조세의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라는 것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조세기능에 입각함과 더불어 특히,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일반적인 과세물건에 적용하는 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입각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권을 제약하는 재산권제한의 측면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의 취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1)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재산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본질에 상응하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당시의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취득물건 가액(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1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바, 그 과세표준의 상이로 어느 정도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의무
자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중과세가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취득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속의 경우와 취득자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상속으로 인한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를 살펴본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으로 인한 고급오락장의 취득은 취득자의 적극적인 취득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속으로 인한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재산의 이전이 그 자체로서 높은 담세력을 표상하므로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의 부과라는 측면에서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그런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적극적인 취득행위가 없다고 하여 고급오락장 상속인의 담세력을 매매, 교환 등의 여타 취득 원인으로 인한 고급오락장 취득자의 담세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속은 높은 담세력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취득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적으로 이로운 면이 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의 상속인에게 중과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속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는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재산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여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한번 중과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후손들은 대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의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다음으로,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그 취득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그 본질적인 성격상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이와 같은 재화의 취득을 기회로 하여 발현하는 담세능력을 그 세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 상응한다. 그런데,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집행상의 곤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하고 오히려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으며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급오락장의 취득자가 이를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금지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하여 취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이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 ○○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으며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취
득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교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주심) 이공현
〔별 지〕
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2004헌바27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담세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2004헌바51 사건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취득세 중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중과세율을 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2004헌바27 사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상속취득할 당시 담세력이 있는 상속인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상속인은 얼마든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적 유용성이나 처분권까지 박탈하는 정도로 중대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2004헌바51 사건
(가) 사치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느 과세대상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부여된 정책판단의 권한으로서 그 대상의 설립목적, 공익기여도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조세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자의 사용목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취득부동산에 대한 사적 유용성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부동산의 처분권까지 박탈하는 정도로 중대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부산진구청장의 의견(2004헌바27 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라. 강동구청장의 의견( 2004헌바51 사건)
(1) 적법요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취득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취득목적이라 함은 취득주체에게 내재된 추상적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률상으로도 그와 같이 내재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며, 취득목적이라고 하는 추상적 내용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달리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해석의 자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또한 고급오락장 등 시설에 이용되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높은 담세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취득세 부과에 있어
서 유흥업소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