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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6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한성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외 1인)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8. 6에,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6,060,000원과 1981. 9. 15에,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508,027원 및 방위세 금 735,71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8. 6 원고가 전주시 경원동 3가 1의 2에서 삼능제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한 제재소사업거래에 대한 1980년도 제2기해당분 부가가치세 금 6,060,0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고, 1981. 9. 15 역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1980년도 귀속종합소득세 금 3,508,027원 및 방위세 금 735,71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전주시 경원동 3가 1의 2 소재 삼능제재소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산림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제재시설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교직자로서 동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실제로는 1976. 2. 22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방위세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소외 최용식에게 위 제재소시설 일체를 임대하고 동 제재소사업은 위 소외인이 영위하였고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재시설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동 제재소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동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임대차 계약서), 을제3호증(동업계약서, 갑제12호증과 같다), 증인 최용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증인 양규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76. 2. 22. 소외 최용식에게 원고소유의 제재소시설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스스로 제재소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그로부터 7일뒤인 같은해 3. 1 원고와 동 소외인이 위 제재소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2(추가임대차계약서), 갑제4호증(각서), 갑제5호증(내용통지서), 갑제6호증(호소문), 갑제7, 8호증(각 확인서), 갑제9호증의1, 2(각 각서) 갑제11호증의1(고소장)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귀례, 박명규의 각 증언은 위 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는 1976. 3. 1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원고명의로 위 제재소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재소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제재소사업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9.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