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02헌아5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재심)
이 ○ 진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1.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1999. 9. 일자불상경 대구교도소 수용중 청구인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위 등을 조사하여 달라는 서신을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국무총리실 등에 발송하였는바, 위 교도소장은 위 서신의 내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1999. 10. 11.부터 14일 동안 감금하였고, 허가 없이 서신을 다른 사람에게 발송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서신의 검열에 관하여 규정한 구 행형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로 개정되고,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및 구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1995. 8. 11. 법무부령 제41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1. 1. 18. 법무부령 제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용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1호, 제35호, 제7조 제3항과 징벌에 관한 행형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14. 헌법소원심판( 99헌마713 )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위 심판청구 중 구 수용자규칙 제3조 21호 중 ‘서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구 시행령 제62조, 구 수용자규칙 제3조 제35호, 제7조 제3항 본문 등의 규정들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부분(구 수용자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3항 단서)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는 결정(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 공보 63, 96, 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원결정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2002. 1. 2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구 수용자 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구금기간이 원래의 7일에서 7일간 연장되었고, 그 결과 징벌로서 2월의 금치처분도 실제로 받아 직접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엄연한데도, 원결정이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비록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관해 검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열이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은 구 시행령 제62조는 과잉규제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19-120).
나.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우
(1) 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공보 제61, 103).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와 분명히 구별된다. 즉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효력 면에서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여부를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와 같이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근거로 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1995. 1. 20. 헌재 93헌아1 결정, 판례집 7-1, 113, 120 참조).
(2)청구인이 재심청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결정의 심판의 대상은 구 수용자규칙 제3조 제21호 중 ‘서신’에 관한 부분,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3항 단서로서, 이들 규정은 행형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등의 위임에 의한 법무부령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한 원결정은 그 성격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구 시행령 제62조에 관한 헌법소원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나 이 법령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결정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아예 재심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재심청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결정에서 구 수용자규칙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한 것은, 위 규칙조항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14일간 구금조사를 받고,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원결정의 사건 개요를 보면 위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다. 결국 청구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원결정의 판단이유의 의미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재심청구는 엄밀히는 재심사유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