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시행 2008.12.22.] [법무부령 제655호 2008.12.19. 타법폐지]
법무부(보안관리과), 02-503-7081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부터 5.까지 생략
6. 수용자규율 및징벌에관한규칙
7.부터 12.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