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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4. 29. 선고 2008구합11007 판결

완납적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352 (2008.11.12)

제목

완납적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요지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조세관계는 종결되었고, 별도로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75,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중 '2008. 7. 4.'은 '2008. 7.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10. 6. 소외 오AA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달 9일 오AA 소유의 ○○시 ○○동 301 목장용지 674㎡, 위 지상 축사 240㎡, 같은 동 301-2 도로 46㎡(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 1647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 9. 8. 위 경매절차에서 이미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04,000,000원과 2003. 9. 30.부터 2006. 9. 8.까지 연 20%로 계산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1,203,287원 중 5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고 한다)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08. 7. 1. 이 사건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귀속시기를 2006년도로 하여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17,575,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9.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 은 해 1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 며, 원고는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오AA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2%,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이 하에서는 위 이자약정을 '이 사건 이자약정'이라고 한다)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본문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제127조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이자소득 전부가 2006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이자소득을 모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므로,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03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각 해당연도별로 분리과세한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의주장

(1) 원고가 오AA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차용금 증서(갑 제11호증)는 오AA의 날인이 아니라 서명이 되어 있을 뿐으로서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는 위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시에 비로소 위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확인서(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오AA의 주소는 실제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 정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이자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입금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오AA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자가 매월 5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자약정에 관한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배당받은 것은 2006. 9. 8.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모두 2006년도 귀속 이자소득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은 적법하다.

(2) 가사 원고와 오AA 사이에 이 사건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이자소득은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됨에 따라 각 해당연도별 합계액이 4천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하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 52,000,000원에 대한 25%인 13,000,000원(= 52,000,000원 x 25%)을 소득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13,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는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자약정의 존부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보컨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9. 8.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배당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자소득이 모두 2006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AA으로부터 매월 5일 월 2% 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갑 제11호증 등 기타 이 사건 이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2003. 9. 30.부터 2006. 9. 8.까지 사이에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천납세의무자에대한부과처분의가부

(1) 원천징수는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후 신고,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와 그러한 신고납부결정 절차 없이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어 버리는 경우(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별할 수 있다. 한편 위 두 가지의 원천징수 모두 소득세액이 급 여 등의 지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 자로 하여금 확정되지도 아니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할 수 없음에 따른 것일 뿐 사 후에 원천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등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소득세액이 수정되는 것 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바, 어떤 세법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당하는 소득을 합산시켜 그 신고납세나 부과과세 등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그 조세채무를 이행시키겠다는 입법취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면 이는 원천징수만으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관계를 종결시키고 국가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그에 대한 조세채무이행을 구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 아닌 경우, 즉 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조세관계는 종결되었고, 별도로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과세기간별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징수 이외에 별도로 소득자의 신고납부나 과세권자의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03. 9. 30.부터 2006. 9. 8. 까지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귀속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귀속된 금액이 모두 4천만 원 이하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분리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분리과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게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2003. 9. 30.부터 2006. 9. 8.까지 사이에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귀속되어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을 모두 2006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직접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므 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