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나15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황영규)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변론종결

2008. 9.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열수송관의 보수는 원고 소유인 위 열수송관 자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 보수에 장애 또는 지장을 준 이상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