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9809 판결
(심리불속행)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499 (2013.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557 (2012.02.27)
제목
(심리불속행)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대여금 대여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
2013두9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499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