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공1996.2.1.(3),447]
[1] 무고죄의 고의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형법 제156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313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편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 정종진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전남매일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런데, 원심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들로 보이는바, 그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배광수, 장형동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1심과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용하여 위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따라서, 원심판결의 상습사기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파기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상습사기의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다르게 되므로 상습사기 부분은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상습사기와 그 나머지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