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1.(911),100]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 유효하다면 원고 이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6조 , 제10조 나. 민법 제265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8(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1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소론과 같은 대물변제에 관한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이 인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게 본다고 하여도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을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판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설시가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 이외의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것인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