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2017.11.17)
조심-2017-1258 (2017.06.12.)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2017누888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AA
BB세무서장
2018. 7. 25.
2018. 10. 1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27.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처분일자를 2012. 7. 25.에서 2012. 6. 27.로 정정하는 한편,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취하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부터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C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1. 9.경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따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과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xx원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을 각 증액하고, 신고누락한 공급대가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결손이므로 세액은 0원이나 과세표준을 -xxx원에서 -xxx원으로 경정함)를 각 증액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로 하였다. DD세무서장은 그 무렵 EE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경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2.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2. 6. 18.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변경(2012. 6. 30.에서 2012. 7. 25.)한 후 2012. 6.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원고의 심판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실제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주소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소 불분명'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보낸 등기우편이 모두 반송되었고 과세예고통지서의 교부송달시 이 사건 주소지에 타인이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수취인 부재'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2. 6. 27.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2. 7. 12.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3.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21. ppp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6. 28.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HH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0년 하반기 무렵 원고의 관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JJ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JJ지방법원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3) KK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ㄷㄷㄷ과 주식회사 ㄹㄹ의 임원인 ㅁㅁㅁ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1. 8. 19. 참고인인 원고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참고인 중지)을 하였다.
4) DD세무서장은 2011. 11.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을 통해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1. 11. 15. 위 납세고지서 등이 반송되자, 2011. 11. 15. 위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하였다.
5) 피고는 2012. 4.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었다. 그 후 피고의 직원이 2012. 5. 9. 이 사건 주소지로 찾아 가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6) 피고는 2012. 6. 12.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2012. 6. 18.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다시 우편송달하거나 교부송달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6. 27.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7) 이 사건 주소지를 관할하는RR동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였음을 이유로 2012. 7. 2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우편송달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송달은 세무서 직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3. 1. 21. 국세청훈령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고지서가 반송되면 등기우편으로 재송달하며, 고지서가 2차 반송되면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부송달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1회 반송되자 원고에 대한 교부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반송사유(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등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피고의 직원이 2012. 5. 9.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류들의 반송사유(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실제 거주자와 원고의 관계 등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게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이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다.
JJ지방법원이 2010. 12.경 원고에 대하여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던 점, KK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8.경 원고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ㄷㄷㄷ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참고인 중지)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무렵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사후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파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RR동장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였음을 이유로 2012. 7. 25.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에 있어서 조사하거나 파악한 사유도 아니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반송사유가 '폐문부재' 혹은 '주소불명'이라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AA한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1320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6.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청구취지 정정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