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공1992.5.1.(919),1267]
가.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
나. 소장에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상속지분)대로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으며,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항고인 1 외 2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고,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