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07]
[1]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2]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2]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민법 제187조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공1991, 279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8972 판결(공1992, 986)
[2]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집19-2, 민2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공1994상, 9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공1996상, 470)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상)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김해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피징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하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경까지, 위 384 토지에 관하여는 1992. 4.경까지 육군공병학교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1. 3. 1.이고, 위 384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2. 12.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53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 환매권 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