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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선고 2016누534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누534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고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