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382;공1991.3.1.(891),771]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중 일부 용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분양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소극)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 사이에 그중 일부용지를 반환하기로 하여 그 부분은 분양에서 제외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단에 반환함과 동시에 그 해당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부분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동서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외 1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9.30. 창원기계공업공단(이하 공단이라 줄인다)으로부터 창원공업기지 차룡단지내의 공장용지 약 72,730평방미터를 매수한 다음 1986.2.초순경 이를 인도받고 1986.9.29. 잔대금을 완납하였는데, 그중 약 17,760평방미터를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축소와 내부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그 공장용지의 일부로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자 1987.5.15. 당초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공단측과의 변경계약에 의하여 위 17,760평방미터를 공단측에 반환하고 해당부분 대금을 반환받으면서 당초 계약상 정해진 위약손해금도 모두 청산하여 정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인의 취득세 중과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당해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부득이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로지 원고 회사의 내부사정에서 비롯된 결과이어서 그것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던 위 17,760평방미터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중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내에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9.30. 위 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1986.9.29.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7.5.15. 위 공단과 사이에 그 중 일부용지를 반환하기로 하여 그 부분을 분양에서 제외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단에 반환함과 동시에 그 해당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6.26. 선고 90누2963 판결 ,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