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1.(959),91]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가 기업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협의취득함에 있어, 수용대상 토지인 위 임야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도 그에 대하여 소관 지적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등록전환이 잘못 이루어진 탓으로 과실없이 원고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다른 자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아 그들과의 사이에 매수협의를 거쳐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의 계속도중에 뒤늦게 위 협의성립에 따른 확인신청절차를 밟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협의성립확인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인 피고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됨은 물론이며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참조),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당하자 서둘러 위 협의성립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위 매수협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당연히 그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