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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5.(224),607]

판시사항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제155조 제1항 제16항 의 취지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같은 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6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는 2000. 12. 29. 개정된 법에서 모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옮겨갔는데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이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다가 2001. 12. 31. 개정된 시행령에서 비로소 ' 제15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가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바뀌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로 보인다}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법 제89조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가 1994. 5. 3.경 이 사건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1999. 4. 26.경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였는데, 그 후 1999. 7. 29.경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을 2001. 1. 30.경 타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또 사업계획의 승인일 당시에 이 사건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박재윤 고현철(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7.28.선고 2003누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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