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국승]
조심2009중2590 (2010.03.31)
상속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나, 상속 개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6.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02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12. 구리시 AA동 313-2 지상의 단층주택 35.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시경부터 원고의 처 박BB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한편, 박BB은 1996. 11. 11.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구리시 AA동 313-3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매수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박BB이 2006. 3. 5.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AA동 313-3 지상의 단층주택 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07. 8. 27. 이 사건 건물을 방승호에게 양도하고, 2007. 12. 13.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20,800원 을 경정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AA동 313-3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이후 화재로 인하여 68,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필요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1세대를 이루고 있던 박BB이 사망하기 이전에 위 구리시 AA동 313-3 지상의 단증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비용의 공제 주장
갑 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2. 9. 19.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박BB이 소유하던 구리시 AA동 313-3 지상의 단층주택에 화재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수비용으로 68,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