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7(1)민,006]
확정판결의 최종변론 종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정판결의 최종변론 종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1인)
대한민국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위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1) 우선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위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소송에서의 청구원인과 본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이 모두 같은 기간에 발생된 징발물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기는 하나 본 소송에 있어서는 전 소송의 변론 종결일인 1965.4.14 이후에 1967.12.2 대법원의 징발법에 의한 보상의 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 67다1334 )이 있으니 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전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 즉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확정 판결의 최종변론 종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 되었다는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 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