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39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변론종결

2011. 10. 18.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2,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7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0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과 제2.의 다.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민법 제623조 참조),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을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는 물론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침수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은 경사가 심한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중호우시 이 사건 임야의 토사가 이 사건 공장 쪽으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집중호우시 이 사건 임야의 토사가 이 사건 공장 쪽으로 무너져 내리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차 집중호우시 밀려온 토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공장의 패널 벽체가 파손되었고,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의 파손된 벽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수선함에 있어서는 다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임야가 맞닿은 곳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1차 집중호우가 끝난 후 이 사건 공장을 수선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임야가 맞닿은 곳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의 벽체만 종전과 같은 재질의 패널로 수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1, 2차 집중호우시 이 사건 임야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자 이 사건 공장의 패널 벽체가 파손되어 토사와 흙탕물이 공장 내부로 흘러넘쳐 원고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천재지변이거나 피고의 책임영역을 벗어난 곳에 설치된 옹벽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를 무단 방치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김해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김해시를 비롯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의 침수 피해가 오로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의 침수 피해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옹벽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를 무단 방치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2.〉

다. 책임의 제한

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에 의한 것과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등 참조).

⑵ 2009. 7. 7. 김해시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191.5㎜(시간당 최대강우량 34.5㎜)이고, 2009. 7. 16. 김해시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222㎜(시간당 최대강우량 53.5㎜)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09. 7. 31. 김해시를 비롯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인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김해시 한림면 일대의 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업체가 57곳으로 그 피해규모가 52억 원 이상이며, 그 중 침수피해업체는 44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침수 피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 이외에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에 의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집중호우의 발생경위와 결과, 피고의 의무위반 내용, 원고의 손해내역 등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장 침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의 비율은 각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침수로 인해 입은 손해 중 50%인 24,957,300원(= 앞서 인정한 손해액 49,914,60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1. 5.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상(재판장) 정성호 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