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변론종결
2011. 4. 14.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24,95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제2심판결의 원심공동피고 2), 3(제2심판결의 원심공동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25%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7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4. 피고 1로부터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지번 1 생략)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기간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금부산업기계라는 상호로 주차설비 등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 2, 3은 지형상 이 사건 공장 부지 위쪽에 맞닿은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지번 2 생략) 임야 4,1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는 경사면이 상당히 가파르고,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흙이 드러나 있으며 일부는 움푹 패어있다. 이 사건 임야의 비탈을 따라 그 위쪽에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 ○○중공업’이라 한다.)의 공장이 있고, 이 사건 임야와 ○○중공업 공장 부지 사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다. 2009. 7. 7. 김해시 지역에 191.5㎜(시간당 최대강수량 34.5㎜)의 집중호우(이하 ‘1차 집중호우’라 한다.)가 내렸다. ○○중공업 공장의 야적장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흙탕물이 위 옹벽을 타고 흘러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붕괴되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사태로 토사와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자 이 사건 공장의 패널로 된 벽이 파손되어 공장 안에 있는 원자재와 기계, 완제품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라. 원고는 피고 1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 1은 파손된 공장 벽을 패널로 수리하였다. 피고 2, 3은 파손된 공장 벽 부분에 블록담장을 쌓아주었다.
마. 2009. 7. 16. 김해시 지역에 내린 222㎜(시간당 최대강수량 53.5㎜)의 집중호우(이하 ‘2차 집중호우’라 한다.)로 1차 집중호우 때와 같이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밀려온 토사와 흙탕물에 또다시 이 사건 공장 벽이 파손되어 공장 안에 있는 원자재와 기계, 완제품이 침수되었다.
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09. 7. 31. 김해시를 비롯하여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3,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5호증의 9의 각 영상, 증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은 경사가 심한 이 사건 임야와 맞닿은 쪽의 벽면도 패널로 이루어져 있었고, 1차 집중호우시 밀려온 토사를 이기지 못하고 벽이 파손된 후에도 피고 1은 그 벽을 패널로 수리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1, 2차 집중호우시 이 사건 임야의 토사가 무너져내리자 이 사건 공장의 벽이 파손되어 토사와 흙탕물이 공장 내부로 흘러넘쳐 침수된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가 입은 손해는 집중호우에 기한 천재지변과 피고 2, 3의 토사방치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1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해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라거나 피고 1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자재, 기계, 완제품에 관한 재산상 손해액
원고는 두 차례의 침수로 말미암아 용접기와 전기 관련 수리비로 2,197,100원, 완제품 세척·분해·재조립비용으로 15,532,500원, 원자재 세척·이동비로 2,100,000원, 철판 등 재가공 작업비로 7,525,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재가공이 불가능한 원자재 일부를 고철로 매각하여 원자재 가격과 고철 가격의 차액 3,38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CNC 절단기 등의 수리비로 19,180,000원이 필요하다. (갑 제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위 재산상 손해액은 총 49,914,600원(= 2,197,100원 + 15,532,500원 + 2,100,000원 + 7,525,000원 + 3,380,000원 + 19,180,000원)이다.
원고는 용접기와 전기 관련 수리비, 완제품 세척·분해·재조립비용, 철판 등 재가공 작업비, CNC 절단기 등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배상할 것을 구하나,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원고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2) 완제품 납기지연 손해, 전월대비 매출이익금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완제품의 납기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받은 3,500,000원과 침수피해복구기간의 전월 대비 매출이익금 48,720,000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 1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입은 손해에는 자연력인 이례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등 참조).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전체 피해에 대한 집중호우의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24,957,300원(= 49,914,6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1. 24.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5. 12.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2, 3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에 인접한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나온 토사를 방치하면 호우시 이 사건 공장에 피해를 입힐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 위에 그대로 두었고, 1차 집중호우로 위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이 사건 공장이 침수되었는데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차 집중호우시 다시 이 사건 공장이 침수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2, 3은 임대인인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침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중공업의 공장 부지는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6,448㎡인데, 이 토지는 2006. 1. 10. 위 신천리 (지번 2 생략) 임야 44,696㎡에서 분할된 임야가 분할과 합병을 거듭한 다음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고, 당시 분할되고 남은 위 신천리 (지번 2 생략) 임야가 이 사건 임야이다. 피고 2, 3은 2005. 12. 29. 위 분할 전 임야의 지분 중 일부를 동진엠피텍 주식회사에 이전하였다. 동진엠피텍 주식회사는 2006. 1. 23. 위 분할 전 임야 중 11,058㎡ 등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공장증설승인을 받았고(이미 분할된 상태였으나 분할 전의 지번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2006. 9.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당시 위 신천리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한 위 피고들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았으며, 2007. 11. 22. ○○중공업에 당시 위 신천리 (지번 3 생략)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중공업은 위 신천리 (지번 3 생략)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9.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소외 2는 김해시장으로부터 2005. 10. 14. △△산업 명의로 위 분할 전 임야 중 4,165㎡(현재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2009. 4. 3.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사유로 하는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나 제6호증, 을나 제9호증의 1, 2, 3,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 2, 3이 이 사건 임야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거나 ○○중공업 공장 설립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임야에 방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