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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세액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만 한 채 ‘기 결정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사안에서, 그 조사는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과세과청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위 최초의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2] 과세관청이 양도차손이 크다는 이유로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부과처분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들 집안 및 소외인 집안은 1980. 4. 10. 각 50% 지분으로 공동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 ② 그 후 소외 주식회사가 1985. 12. 21., 1986. 6. 18. 및 1987. 9. 30.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고들 집안 및 소외인 집안이 각 50% 지분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나 1988. 12. 21. 유상증자(이하 위의 유상증자 전부를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를 할 때에는 소외인 집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원고들 집안만이 증자에 참여한 사실, ③ 한편 소외 주식회사의 1988.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198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도 1988. 12. 21.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발행한 점이 추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6 제1항 은 ‘ 제40조의4 제1항 제1호 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감면요건의 하나로 제1호 가목 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 에 정한 대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소외 주식회사의 부채를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의6 제1항 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의6 제1항 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중복조사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제81조의3 도 같은 내용이다),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법 제81조의3 제2항 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2호 에서 ‘ 법 제81조의4 법 제8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 도 같은 내용이다)’를, 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3 법 제81조의4 법 제81조의7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하나로 그 제2호 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를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잠실세무서장은 1999. 6. 18.,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같은 달 22. 각 과세에 필요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 없음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삼성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00. 10.경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만 한 채 ‘기 결정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1. 2. 12.부터 2001. 2. 28.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이하 ‘대구청 세무조사’라 한다)가 원고들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대구청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중복조사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양도차손이 크다는 이유로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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