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04. 선고 2018두4814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0450(2017.03.27)
제목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사건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원고
오**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10.0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