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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04. 선고 2018두4814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0450(2017.03.27)

제목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사건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원고

오**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10.0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