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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202392 판결

근저당권말소 등[국패]

제목

근저당권말소 등

요지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가단202392근저당권말소

원고

박**

피고

할*** ****외1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접수 제9754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

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게, 피고 ####이 원고 운영의 @@@@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1. 30.경 피고 ####과의 위 계속적 물품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10.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6. 8. 16.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상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

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판결 등 참조),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늦어도 원고와 피고 #### 사이에 물품거래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1. 30.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

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

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

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

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