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1997.3.15.(30),740]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를 재직 중 발생한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차관도입 채무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불이행시 회사가 그 지급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한 경우,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본 사례
[1]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차관도입 채무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불이행시 회사가 그 지급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한 것은 그 보증 당시 이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권이 대표이사의 퇴임 후에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상채무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퇴임 후에 발생한 구상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428조 제1항 , 제543조 [2] 민법 제428조 제1항 , 제413조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1인)
김상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5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대왕종합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를 하여 왔는데, 1982. 2. 8.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김병록은 1984. 11. 13.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금 6,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위 김병록이 1987. 1.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김상철도 같은 해 6. 8.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어음대출, 지급보증 및 기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금 5,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김상철은 1990. 4.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 12. 27. 소외 회사와의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일본국 미쯔비시 상사에게, 소외 회사가 위 미쯔비시 상사로부터 차관 미화 860,000달러를 1986. 12. 31.부터 1992. 12. 31.까지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도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그 원리금상환채무를 미화 1,265,275달러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1992. 12. 31. 위 미쯔비시 상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관원리금 미화 430,000달러와 그 이자 미화 31,175달러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미쯔비시 상사에게 위 차관원리금의 합계인 미화 461,175달러(같은 날의 전신매도율에 의한 원화로 환산하면 금 365,020,012원이 된다)를 대지급한 사실(이하 이를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라 한다), 또한 원고는 1988. 6. 2. 소외 회사와의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위 흥국생명으로부터 금 23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원리금상환채무를 보증기간 1년간으로 정하여 지급보증하였다가, 1989. 6. 2. 위 지급보증계약을 보증금액 금 200,000,000원, 보증기간 같은 해 12. 1.까지로 변경한 이래 1992. 11. 14. 보증금액 128,000,000원, 보증기한 1993. 12. 1.까지로 변경하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그 때까지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던 채무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보증기한을 6개월 또는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1992. 12. 15.자 부도로 인하여 도산하자 원고는 1993. 1. 8. 위 흥국생명에게 금 68,498,357원을 대지급한 사실(이하 이를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라 한다), 원고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거래 회사와 사이에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여신거래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과 사이에 다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와의 사이에 앞서와 같은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위 대출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원고도 또한 위 대출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와 사이에 여신거래에 대한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구상권청구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구상권채권은 피고들의 위 재직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원고도 피고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새로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임원과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들이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증계약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위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와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는 원고가 앞서의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피보증인인 위 미쯔비시 상사와 위 흥국생명에게 위 각 청구 금액 상당을 대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이고, 위 각 채무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1992. 12. 31.과 1993. 1. 8.에 이루어진 원고의 위 대지급으로 인하여 그 때에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여 위 각 채무는 피고들의 판시 각 보증계약상의 피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와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하였다.
2. 판단
그러나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는 피고들이 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전인 1986. 12. 27. 소외 회사가 위 미쯔비시 상사로부터 그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차관을 도입하면서 미화 1,265,275달러를 한도로 하여 그 차관의 원리금을 원고가 지급보증하고 아울러 소외 회사가 그 차관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미상환된 차관원리금을 위 미쯔비시 상사에 대지급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구상채무이고, 또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흥국생명의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도 피고 김상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인 1988. 5. 20. 소외 회사가 위 흥국생명으로부터 차용액과 상환방법, 상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금 2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보증을 하고 아울러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흥국생명에게 그 미상환된 대출금을 대지급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구상채무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대지급채무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그 구상채권의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각 채무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보증채무가 피고들의 책임을 져야 할 피보증채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