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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대여금][공1999.2.15.(76),295]
판시사항

이사 재직 중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보양선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1987. 10.경 전문경영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대환의 형식을 빌어 취임 전 소외 회사가 선박 매입자금으로 소외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여신거래시 대표이사 등 임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소외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또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환의 형식을 빌어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할 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없음을 알고서 각 융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위 각 융자약정서 제21조(보증)에 연대보증인은 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융자금의 원금, 이자,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일체를 보증한다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각 융자약정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그 각 융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사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현실적인 수수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후임 대표이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추가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채증법칙 위배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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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9.4.선고 98나1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