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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1. 선고 2015구합11462 판결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함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359 (2015.07.21)

제목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함이 타당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5구합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19,668(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08. 5. 29. ▲▲세무서장에게 ①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BBB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과 주식회사 CC커뮤니케이션(이하 'CC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4,2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131,460,213원(= BBB홀딩스로부터의 소득 131,458,780원 + CC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소득 1,433원)을 사업소득으로, ②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6,700,000원에 근로소득공제 11,755,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14,94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결정세액 36,719,420원에서 기납부세액 8,384,239원을 공제한 28,335,281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미신고 사업소득

1) 원고는 BBB홀딩스를 인수하려는 우LL과 안MM(이하 '우LL 등'이라 한다)에게 2006. 9. 14. 유상증자자금으로 8억 원, 2006. 9. 19.과 2006. 11. 3. 인수자금으로 각 20억 원씩 총 48억 원(= 유상증자자금 8억 원 + 인수자금 40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06. 11. 3. BBB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19억 9,000만 원을 인수하였다(이하 위 19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이라 한다).

2) 원고는 우LL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 40억 원의 원금 및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2007. 1. 15. 14억 원, 2007. 5. 28. 14억 원, 2007. 7. 27. 25억 원, 2007. 8. 14. 7억 5,500만 원 합계 60억 5,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유상증자자금 대여금 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의 원금 명목으로 2007. 7.경 우LL 등으로부터 18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우LL 등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BBB홀딩스 주식 90만 주를 나머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3) 우LL 등은 2007. 8. 30.경 BBB홀딩스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라 한다)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우LL 등과 EEEEEE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 25,002,007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① 우LL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12억 5,500만 원(= 위 2007. 1. 15.부터 2007. 8. 14.까지 지급금 합계 60억 5,500만 원 -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 이하 '쟁점 이자'라 한다)과 ② 위 중개수수료 25,002,007원(이하 '쟁점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업소득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이자와 쟁점 수수료를 합한 1,280,002,007원에 대하여 2007년 귀속 대금업의 단순경비율 17.5%(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1. 2007년 귀속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참조)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1,056,001,655원[= 1,280,002,007원 × (1-0.175), 원 미만 버림]으로 추계한 다음 2014. 12.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19,660원[= 총 결정세액 814,139,188원(과소신고 가산세 143,702,516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64,116,573원 포함) - 기납부세액 36,719,520원, 10원 미만 버림]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자 관련 사업소득의 귀속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에 관하여 양NN 등 자금주들과 우LL 등을 중개하고 BBB홀딩스로부터 수수료로 258,531,541원을 지급받아 이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쟁점 이자는 양NN 등 자금주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 이자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 이자 관련 사업소득이 원고의 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이자 관련 수입금액의 귀속자에 관하여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유상증자자금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D의 대표이사이던 김RR으로부터 8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NN으로부터 60억 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경 우LL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을 대여하고 BBB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19억 9,000만 원을 인수한 다음, 2007년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유상증자자금 대여금 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의 원금을 회수하고, 우LL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 40억 원에 대한 원리금 및 위 유상증자자금 대여금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에 대한 각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60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양NN 등 자금주들과 우LL 등 사이의 대부계약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에 해당하는 20억 5,500만 원(= 위 60억 5,500만 원 - 위 인수자금 대여금 40억 원)의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이자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가)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천인 4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의 원천인 20억을 대여한 자금주들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등이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이자수입 20억 5,500만 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쟁점 이자 12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금액인 219,625,000원(= 위 12억 5,500만 원 × 앞서 본 2007년 귀속 대금업의 단순경비율 17.5%)을 초과하는 쟁점 이자 12억 5,500만 원이 필요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필요경비금액 219,625,000원보다 많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경 양NN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의 원천인 20억 원을 차용하기에 앞서 양NN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자금주인 양NN과 김RR에게 이 사건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위 68억 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양NN에게 차용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쟁점 이자 12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금액인 219,625,000원보다 많은 경비가 이 사건 이자수입 20억 5,500만 원에 대응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수입에 관한 사업소득 중 최소한 쟁점 이자 12억 5,500만 원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인 1,035,375,000원(= 위 12억 5,500만 원 - 위 219,625,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그 지급자가 원고의 채무자인 우LL 등이 아니라 BBB홀딩스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년경 BBB홀딩스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이 이 사건 이자 수입에 관한 사업소득과 동일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이자수입에 관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쟁점 이자 관련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 5. 31.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12. 10.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10년, ②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 ③ 앞서 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나 대부계약서, 대부중개계약서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우LL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BBB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에 대한 각 원리금을 회수한 2007년경까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EEEEEE와 우LL 등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것에 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인데, 원고는 이 사건 이자수입과 쟁점 수수료를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우LL 등의 BBB홀딩스 자금 횡령과 원고 및 우LL 등의 주금 가장납입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2009. 7. 27.경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2009. 12. 15. 사이에 우LL 등에 대한 대부계약서를 모두 폐기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이자 수입과 쟁점 수수료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 5. 31.의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2018. 5. 31.까지 10년간이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1.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직권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은 2,080,002,007원(= 이 사건 이자 수입 2,055,000,000원 + 쟁점 수수료 25,002,007원)인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을 1,280,002,007원(= 쟁점 이자 1,255,000,000원 + 쟁점 수수료 25,002,007원)으로 보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금액을 산출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이 잘못된 하자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인 814,139,188원은 신고 누락 수입금액을 위 2,080,002,007원으로 하여 산출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