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국유화, 양여조치 1) 원고는 1984. 1.경부터 1988. 2.경까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분할 전 광양시 B 토지 19,494㎡와 C 토지 578㎡(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2) 원고는 1986. 10. 27. 전라남도지사에게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86. 11. 6.경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 3항에 의해 분할 전 B, C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1986. 12.경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였다.
3) 대한민국은 1989. 11.-12.경 광양시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B, C 토지를 비롯한 불법매립토지들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해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 국유재산법이 2009. 1. 2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의 하나인 잡종재산의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하나인 잡종재산의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다(이하에서는 용어 변경과 상관 없이 ‘잡종재산’이라 한다
). 으로 구분한 뒤 광양시에 구 국유재산법 제45조에 따라 일괄양여하기로 하고 1989. 12. 30. 광양시와 양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89. 10. 25. 분할 전 B,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0. 1. 22. 광양시 명의로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양여대상인 공유수면의 일부 불법매립자들은 1989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광양시에게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1987. 12. 29.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