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 (2014.06.20)
2012서3353 (2012.10.30)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2014누55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OO세무서장
국패
2015. 3. 25.
2015. 5.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73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480,5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12. 8."을 "12. 1."로, 17행의 "2010."을 "2012."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감정선례의 부적절성, 비교 선례로 삼은 부동산과 이 사건 주택의 위치, 신축 시점 등의 차이,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301호의 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제1심 감정결과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심 감정인의 비교 선례 선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제1심 감정인은 비교 선례와 이 사건 주택의 위치나 노후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시점은 1997. 12. 27.로서 비교 선례 부동산(2003. 5. 21.)과 비교하여 가격 평가 시점에서 노후도가 특별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301호의2004. 6. 29.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실거래가격이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 301호가232,00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위 75,000,000원이 당시 적정한 교환가치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는 재감정 등의 추가 증거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