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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31. 선고 2015구합72351 판결

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 볼 것이고,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사건

2015구합72351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2. 별지 1 기재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한, 2012. 6. 22. 별지 2 기재 순번 압류일자 압류재산

1 2012. 4. 12. 별지 1 기재 콘도회원권

2 2012. 6. 22.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3 2012. 6. 27. 별지 3 기재 예금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2012. 6. 27. 별지 3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1. 소외김aa에게 경기 ○○군 ○○면 ○○리 산 142 임야

3,085㎡ 중 1,946/3,085 지분, 같은 리 874 대 192㎡ 중 118/192 지분 및 같은 리 879-2 과수원 6,631㎡ 중 722/6,631 지분(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2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김aa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7. 1. 수증자인김aa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납부기한: 2011. 7. 31.)을 하였으나김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6항에 의한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둘째, 원고에게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김aa에게는 체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의 유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를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제 거주지인 서울 ○○구 ○○로 124길 28, 000호(○○동, ○○아파트)로 "납부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서류 역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위하여 보낸 서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고지를 위한 서류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933 판결 참조), 원고에게 배달된 이 사건 서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등은 증여자에게 보낸 납부통지서에 당시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어 이를 납부고지서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수증자의 자력 유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8. 10. 8.까지 모두 ○○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다시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결국 피고가김aa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2. 3. 30. 증여세의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김aa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에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